(구)도면 관리 규정

1.적용범위

공작기계 사업부에서 규정하는 모든 도면에 관한 관리 규정을 규정한다.

2.도면 분류

  • 공작기계 설계 제작 도면
  • 공작기계 RE-TOOLING 도면
  • 표준 Unit 및 기타 표준화된 도면
  • 기술제휴 도면
  • 생산 관련도면 (공구제작도, 기계기초도, 설비도, 건설관계도, 전기관련도, 공정도)

    3.도면 관리 기준

    3.1 공작기계 설계제작도면 및 기술제휴 도면.
    ① A0 이상 : 말아서 210 x 150 mm 의 종이를 말아서 고무 Band 로 묶는다
    종이의 보이는 곳에 Part Name, Part No. 를 기록한다.

    ② A1 이하 : 각 Size 별로 식별 List를 작성하여 분류 정리하되 식별 List는 도면들의 맨 앞에 위치할 것.

    식별 Part List
    ASSY No.및 Name순위Part No.Part Name
    -
    -
      Note.
    1. 최종정리 완료 시에는 도면의 우측하단 모서리에 순위를 적되 식별 Part List와 동일할 것.

  • 3.2 공작기계 RETOOLING 도면 및 표준도면

    A0 이상 Size 경우는 ①항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A1이하의 도면은 전부 1 Set 로 모아서 전면에 도면의 Part List를 부착하여 보관한다.

    3.3 기타 참고도면

    ① 타회사 도면
    ② 설계담당자 구상도면 이상은 Item 별로 보관한다.

    Note. 설계 담당자는 부품 List 작성 시 List 우단 Size 명기란에 반드시 부품도면의 Size를 명기해야 한다.

    4.도면 대출, 복사 및 반납기준

    4.1원도는 설계과원 외는 원칙적으로

    4.2설계과원은 복사 시 도면 및 자료관리 담당자의 입출확인을 반드시 받은 후 대출, 복사, 또는 반납해야 한다.

    5.기타

    최종 정리된 도면은 정해진 Box 에 보관하며 도면 Box 에는 전단 부에 Name Plate 를 부착하여 관리도면의 종류를 명시한다.